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?
가입 기간이 10년(120개월) 미만인 상태로 만 60세(지급개시연령)에 도달했거나, 국외 이주·국적 상실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,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급여입니다.
📌 이런 경우 받을 수 있어요
- 60세 도달 —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노령연금 수급 요건이 안 되는 경우
- 국외 이주 · 국적 상실 — 대한민국 국적을 잃거나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
- 가입자 사망 — 유족연금 지급 요건이 안 되는 경우 유족이 반환일시금 수령
📌 과오납 보험료 환급
이중 납부, 자격 상실 후 납부 등으로 더 내거나 잘못 낸 보험료가 있으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. 본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, 조회 후 미수령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.
국민연금 급여·환급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5년입니다. 오래 방치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