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이 시작됐어요. 지난 한 해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인원은 약 187만 명, 1인당 평균 132만 원 규모입니다.
📌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, 왜 돌려줄까?
일정 기준(상한)을 넘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 즉,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낸 사람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.
📌 나도 받을 수 있을까?
대상 여부는 먼저 본인의 상한액을 알아야 합니다. 상한액 기준은 소득이며, 소득 1분위~10분위 기준 금액과 본인부담 상한액이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.
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%(1분위)인데 의료비를 100만 원 냈다면, 올해 기준 약 17만 원(100만 원 − 83만 원)을 환급받는 셈입니다.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년 조정되니 시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📌 참고: 주택담보대출 시 유의점
주택시장 버블이 강한 시기에는 무리한 대출을 권하지 않습니다. 소득 대비 고평가 여부, M2 대비 유동성, 전세가·전월세전환율, 금리 비교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시장을 살펴본 뒤, 생애 가장 큰 지출인 만큼 충분히 공부하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.